절세와 탈세 |
절 세 (Tax Saving) |
■ 절세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 절세 방법 절세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탈 세 (Tax Evasion) |
■ 탈세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
■ 탈세의 유형 ① 수입금액 누락 ②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③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④ 허위계약서 작성 ⑤ 명의위장 ⑥ 공문서 위조 등 |
조세회피 (Tax Avoidance) |
■ 조세회피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등 이상한 거래형식 을 취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 담을 줄이는 것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세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 (예)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에 상장하여 시세차익을 얻게하는 행위 등 절세가 합법적인 조세절약 행위라고 한다면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적인 탈세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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