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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법인세법

지출증명서류가 없는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

by 오늘도최선을 201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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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서류가 없는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

 

 

[ 요 지 ]
법인세법 제25조제2항각호의 지출증빙(국외지역 제외)을 사용하지 아니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회 신 ]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각호의 지출증빙을 사용(국외지역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 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과수원을 하는 농민으로부터 과일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선물용(1만원 초과됨)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 매입처인 농민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하고 있음

 ○이 경우 거래처에 지출한 접대비를 손금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 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財貨)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 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

②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역 이란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을 말한다.

법 제2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 법인세법 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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