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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기타세법

증여세법

by 오늘도최선을 201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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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여 세 법

 

 

 

증 여 세

■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증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①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②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과세대상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

    법인 포함)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

    리법인 포 함) : 국내 소재 모든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

    금 등,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③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

납세의무자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①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

    한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신고,납부

■ 법정신고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면 세금의 10% 공제 받음

■ 제출대상서류

  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③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④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과세관할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①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②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③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재산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① 신고기한 이내 반환시: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 제외

  ②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시: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

     환하는 것에 대 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③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반환시: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

     세

  * 다만, 금전의 경우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

    세를 과세

 

■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

   소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

 

■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

   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를 대

   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 부과

비과세 증여재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②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③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⑤ 등록한 장애인 및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

   천만원 이하 의 보험금 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

   문화의 향상,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이 가

   능한 재산으로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

   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요건 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

   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 산가액이 합계액으로서 5억원 한도)

   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①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

  - 증여자: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 사하고 있을 것

  - 수증자: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서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

    주하면서 영농 및 임업 후계자이거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2014.12.31.까지 증여 하여야 하며, 5년간 합하여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됨

증여재산의 평가

원칙: 증여일 현재의 시가

■ 예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그러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가 있는 경우 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증여재산의 시가평가방법

증여재산 특히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명백하게 시가가 드러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주택은 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외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3개월 내에 은행 거래로 인하여 감정가격이나 실거래가액 등이 노출된 경우가 있 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으로 증여재 산을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는 조심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매매 또는 감정을 하였거나 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

증여세 납부

■ 증여세의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담없이 분납 가능

① 납부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 세액 2천만원을 초과: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증여세의 연부연납

①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

②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 물납

① 물납의 요건

  -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 납세자가 신청한 물납재산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물납 허가한 경우

② 물납의 신청

   신고분은 신고기한까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

   * 비상장주식으로는 증여세 물납을 할 수 없음

③ 연부연납 세액의 물납:

   첫 회분 분납세액에 한해서만 가능(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

   에 담보된 채무 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 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

   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

   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세최저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 산 세

종 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및

과소신고

일반 무신고

산출세액*(일반무신고 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20%

* 산출세액: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

부정 무신고

산출세액*(부정무신고 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40%

* 산출세액: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

일반 과소신고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10%

* 산출세액: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

부정 과소신고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40%

* 산출세액: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

부정감면

부정감면.공제금액*40%

* 2013.1.1이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신청하는분부터 적용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 2007.1.1 이후부터

1) 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미확정

2) 공제적용에 착오

3) 평가가액의 차이

납부불성실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미납.미달납부,초과 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3/10000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

* 초과환급기간: 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불이행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0.2% 또는 0.02%

한도액 5천만원 적용(단,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서식10]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적용증여재산신고용 ).hwp

 

[서식11]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hwp

 

[서식13]상속ㆍ증여세물납(변경)허가신청서.hwp

 

 

[서식13]상속ㆍ증여세물납(변경)허가신청서.hwp
0.02MB
[서식11]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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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적용증여재산신고용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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