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여 세 법 |
증 여 세 |
■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 증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①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②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 |
과세대상 |
①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 법인 포함)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②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 리법인 포 함) : 국내 소재 모든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 금 등,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③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 |
납세의무자 |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 |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
①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 한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신고,납부 |
■ 법정신고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면 세금의 10% 공제 받음 ■ 제출대상서류 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③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④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과세관할 |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
증여재산의 범위 |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①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②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③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재산구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
위 외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
■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① 신고기한 이내 반환시: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 제외 ②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시: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 환하는 것에 대 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③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반환시: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 세 * 다만, 금전의 경우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 세를 과세
■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 소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
■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 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를 대 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 부과 | |
비과세 증여재산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②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③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⑤ 등록한 장애인 및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 천만원 이하 의 보험금 등 |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 문화의 향상,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이 가 능한 재산으로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 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요건 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 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 산가액이 합계액으로서 5억원 한도) 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①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 - 증여자: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 사하고 있을 것 - 수증자: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서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 주하면서 영농 및 임업 후계자이거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2014.12.31.까지 증여 하여야 하며, 5년간 합하여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됨 | |
증여재산의 평가 |
■ 원칙: 증여일 현재의 시가 ■ 예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그러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가 있는 경우 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증여재산의 시가평가방법 증여재산 특히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명백하게 시가가 드러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주택은 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외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3개월 내에 은행 거래로 인하여 감정가격이나 실거래가액 등이 노출된 경우가 있 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으로 증여재 산을 평가한다 ■ 증여일 전후 3개월 내는 조심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매매 또는 감정을 하였거나 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 | |
증여세 납부 |
■ 증여세의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담없이 분납 가능 ① 납부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 세액 2천만원을 초과: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증여세의 연부연납 ①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 ②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 물납 ① 물납의 요건 -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 납세자가 신청한 물납재산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물납 허가한 경우 ② 물납의 신청 신고분은 신고기한까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 * 비상장주식으로는 증여세 물납을 할 수 없음 ③ 연부연납 세액의 물납: 첫 회분 분납세액에 한해서만 가능(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 | |
증여세 과세가액 |
①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 에 담보된 채무 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 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 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 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과세최저한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가 산 세 |
종 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및 과소신고 |
일반 무신고 |
산출세액*(일반무신고 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20% * 산출세액: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 | |
부정 무신고 |
산출세액*(부정무신고 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40% * 산출세액: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 | ||
일반 과소신고 |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10% * 산출세액: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 | ||
부정 과소신고 |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40% * 산출세액: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 | ||
부정감면 |
부정감면.공제금액*40% * 2013.1.1이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신청하는분부터 적용 | ||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
* 2007.1.1 이후부터 1) 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미확정 2) 공제적용에 착오 3) 평가가액의 차이 | ||
납부불성실 |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
미납.미달납부,초과 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3/10000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 * 초과환급기간: 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불이행 |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0.2% 또는 0.02% 한도액 5천만원 적용(단,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
[서식10]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적용증여재산신고용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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