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
■ 목 적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특 징
① 국세
② 보통세, 직접세
③ 보유세
④ 소유자별 합산과세: 개인별, 법인별
⑤ 부과과세제도(예외: 신고납세제도)
⑥ 세부담의 상한, 물납과 분할납부
⑦ 부가세: 종합부동산세액의 농어촌특별세 20%
■ 과세대상
구 분 |
과 세 대 상 | |
주 택 |
○ 주택분재산세 중 주택 * 별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아님 * 고급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
토 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토지분재산세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 |
토지분재산세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
※ 토지분재산세 중 분리과세대상과 건물분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아님
■ 납세의무자
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② 납세의무자의 구분
구 분 |
납 세 의 무 자 | |
주 택 |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 공시가격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 혼인과 봉양 : 혼인한(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봄 | |
토 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
별도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
※ 개인의 경우 세대별합산과세가 아닌 소유자별(인별)합산과세가 됨
■ 과세표준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한 금액 - 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② 과세표준의 구분
구 분 |
과 세 표 준 | |
주 택 |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80% ± 20% [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 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 1세대 1주택자: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 ▶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 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주택 또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주택의 수, 가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합산배제 기타주택: 부과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①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②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어린이놀이방) ③ 미분양주택 ④ 노인복지주택 등 | |
토 지 |
종합합산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별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80% ± 20% |
별도합산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별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80% ± 20% |
■ 세율 및 세액
① 주 택
과세표준 |
세 율 |
6억원이하 |
0.5% |
6억원초과~12억원이하 |
300만원+(6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0.75%) |
12억원초과~50억원이하 |
750만원+(12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 |
50억원초과~94억원이하 |
4천550만원+(5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5%) |
94억원초과 |
1천150만원+(94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2%) |
*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산출세액에서 ①연령별공제 또는 ②보유기간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령별공
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연령별공제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만 70세 이상 30%
▶ 보유기간별 공제
보유기간 |
공제율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
40% |
② 토 지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 율 |
15억원 이하 |
0.75% | |
15억원 초과~45억원 이하 |
1천125만원+(1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5%) | |
45억원 초과 |
5천625만원+(4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2%)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 율 |
200억원 이하 |
0.5% | |
200억원 초과~400억원 이하 |
1억원+(20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0.6%) | |
400억원 초과 |
2억2천만원+(40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0.7%)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 과세구분 및 세액
① 과세구분 및 세액
▶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② 세부담의 상한
구분 |
세부담 상한율 | |
주택 |
총세액 상당액(주택분 재산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150% | |
토지 |
종합합산 과세대상 |
총세액 상당액(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액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 : 150% |
별도합산 과세대상 |
총세액 상당액(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액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 : 150% |
■ 부과.징수 등
구 분 |
내 용 | |
과세기준일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원 1일)과 동일 | |
납세지 |
개인 |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 : 거주자 주소지 * 비거주자인 개인 : 그 주택 또는 토지 소재지 |
법인 |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 : 본점 소재지 *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주 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 : 그 주택 또는 토지 소재지 | |
부과․징수 |
납부기간 |
관할세무서장은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 |
발부 |
납부기간 개시 5일전까지 발부 | |
신고․납부 |
신고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 |
신고기한 내에 납부 | |
물납과 분할납부 |
물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까지 * 관할세무서장은 납부 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 허가여 부를 서면통지 * 물납에 충당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 수납가액 계산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공시가격) |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 : 500만원 초과금액 *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 50% 이하금액 | |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 : 납부세액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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