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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기타세법

종합부동산세

by 오늘도최선을 201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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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목  적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특  징

 ① 국세

 ② 보통세, 직접세

 ③ 보유세

 ④ 소유자별 합산과세: 개인별, 법인별

 ⑤ 부과과세제도(예외: 신고납세제도)

 ⑥ 세부담의 상한, 물납과 분할납부

 ⑦ 부가세: 종합부동산세액의 농어촌특별세 20%

 

■ 과세대상

 

구  분

과  세  대  상

주 

 ○ 주택분재산세 중

 * 별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아님

 * 고급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 

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재산세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재산세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 토지분재산세 중 분리과세대상건물분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아님

 

■ 납세의무자

 

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② 납세의무자의 구분

 

구 분

납 세 의 무 자

주 택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 공시가격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 혼인과 봉양 : 혼인한(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봄

토 지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하는 자

*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하는 자

*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 개인의 경우 세대별합산과세가 아닌 소유자별(인별)합산과세가 됨

 

■ 과세표준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한 금액 - 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② 과세표준의 구분

구 분

과 세 표 준

주 택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80% ± 20%

 [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

           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 1세대 1주택자: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

 ▶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

     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합산배제 대주택: 임대주택 또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주택의 수,

      가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합산배제 기타주택: 부과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① 숙사 및 원용 주택     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어린이놀이방)

     ③ 분양주택                   ④ 노복지주택 등

토 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납세의무자별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80% ± 20%

별도합산

과세대상

납세의무자별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80% ± 20%

 

■ 세율 및 세액

① 주  택

과세표준

세    율

6억원이하

0.5%

6억원초과~12억원이하

300만원+(6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0.75%)

12억원초과~50억원이하

750만원+(12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

50억원초과~94억원이하

4천550만원+(5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5%)

94억원초과

1천150만원+(94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2%)

 

*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산출세액에서 ①연령별공제 또는 ②보유기간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령별공

   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연령별공제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만 70세 이상

30%

 

 

▶ 보유기간별 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40%

 

② 토  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15억원 이하

0.75%

15억원 초과~45억원 이하

1천125만원+(1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5%)

45억원 초과

5천625만원+(4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2%)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00억원 이하

0.5%

200억원 초과~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0.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0.7%)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과세구분 및 세액

 

① 과세구분 및 세액

  ▶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② 세부담의 상한

구분

세부담 상한율

주택

총세액 상당액(주택분 재산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150%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총세액 상당액(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액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 : 150%

별도합산

과세대상

총세액 상당액(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액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 : 150%

 

■ 부과.징수 등

 

구 분

내 용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원 1일)과 동일

납세지

개인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 : 거주자 주소지

 * 비거주자인 개인 : 그 주택 또는 토지 소재지

법인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 : 본점 소재지

 *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주

   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 : 그 주택 또는 토지 소재지

부과․징수

납부기간

 관할세무서장은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

발부

 납부기간 개시 5일전까지 발부

신고․납부

신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

 신고기한 내에 납부

물납과

분할납부

물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까지

 * 관할세무서장은 납부 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 허가여

   부를 서면통지

 * 물납에 충당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 수납가액 계산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공시가격)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 : 500만원 초과금액

 *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 50% 이하금액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 납부세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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