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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차이점
구 분 |
수입인지 |
수입증지 |
개 념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주체가 되어 인지세법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첨부 또는 현금납부 하는 것으로, 국가고시 접수시, 부동산 등기 신청시, 각종소송 접수시 등에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이다
|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벌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 부동산/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 확정일자 등등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의 성격을 띄고 있다 |
용 도 |
①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 ② 각 개별법령이나 각 정부기관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벌금 납부시 현금대신에 수입인지로 납부 |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수수료 납부 등 |
판 매 |
우체국,은행,기타 정부 지정판매소 |
각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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