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되는 전자문서 |
■ 과세되는 전자문서
종전에는 전자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2009년 인지세법 개정으로 전자계약
서 중 ①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증서, ②금전소비대차증서 및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한하여 2011.1.1일 이후 작성분부터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
- 민간공사계약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비과세됨
- 공공공사 중 건설사와 협력업체간 하도급계약 등 민간부문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님
(2015.1.1 이후 과세문서 작성분부터는 과세됨)
■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문서(과세문서)는 유형적 물체상(종이,양피지,목편,프라스틱편 등)
에 기재된 것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적으로 작성 및 서명.날인한 전자계약서는 위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지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 하지만 전자계약서라 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을 종이에 출력하여 계약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
인한 다음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다를것이 없으므로 과세대상
에 해당된다
도급계약 |
인지세 과세대상 | |
전자문서 |
종이문서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과세대상 아님 |
과세대상 |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과세대상 | |
5.~18.(생략) |
과세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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