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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기타세법

과세되는 전자문서

by 오늘도최선을 201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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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전자문서

■ 과세되는 전자문서

   종전에는 전자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2009년 인지세법 개정으로 전자계약

   서 중 ①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증서, ②금전소비대차증서 및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한하여 2011.1.1일 이후 작성분부터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

  - 민간공사계약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비과세됨

  - 공공공사 중 건설사와 협력업체간 하도급계약 등 민간부문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님

    (2015.1.1 이후 과세문서 작성분부터는 과세됨)

 

■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문서(과세문서)는 유형적 물체상(종이,양피지,목편,프라스틱편 등)

   에 기재된 것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적으로 작성 및 서명.날인한 전자계약서는 위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지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 하지만 전자계약서라 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을 종이에 출력하여 계약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

   인한 다음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다를것이 없으므로 과세대상

   에 해당된다

 

도급계약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

종이문서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과세대상 아님

과세대상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과세대상

5.~18.(생략)

과세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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