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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용.시간제 근로자 가입기준 변경
■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변경: 2016.7.11 부터
■ 변경사항
변 경 전 | 변 경 후 |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 일용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침 변경 사항
기존에는 1개월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서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보았는데
2016년 7월 11일부터는
위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분류되도록 지침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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