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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업무/4대보험업무

건설업 고용보험료 지원금

by 오늘도최선을 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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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 원 대 상 및

지 원 수 준

■ 건설본사: 사업장의 규모가 10명 미만이고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신

  규가입근로자 60%, 기존가입근로자 40%)

  ※ 2015년도 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50% 지원

 

■ 건설공사 및 벌목현장: 총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허가받은

   벌목재적량 2,700㎥ 미만인 벌목현장의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140만원 미

     만인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신규

   가입근로자 60%, 기존가입근로자 40%)

  ※ 2016.1.1 이전에 착공한 건설공사 및 벌목현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50%

     지원

신 청 방 법

■ 신청방법

 - 건설본사: 고용보험 지원사업장으로 확인받은 경우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

   험료를 신고.납부(완납)하고 다음연도 4.10~30일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금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연도 중 소멸한 경우는 소멸사유발생일이 속

   한 다음 달 15일부터 말일까지)

 - 건설공사 및 벌목현장: 고용보험 지원사업장으로 확인 받은 경우 공사종

     료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완납)하고 공사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

   음달 15일부터 말일까지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반드시 제

  

 

■ 제출처: 사업장(건설공사 및 벌목현장은 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으로 서면 제출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사항

   입력

유 의 사 항

법정 신고기한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보험료 지원. 다만 취득신고의 경우 법정기한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원

 

■ 지원 대상자 보수총액의 합이 사업장에서 신고한 확정보수총액(건설공

   사 및 벌목현장의 경우 도급금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한 보수총액)을 초

   과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지원대상 여부는 상용근로자의 지급신청 당시 기재한 월평균보수, 일용근로자는 매월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한 월별 보수총액으로 판단

■ 상용근로자는 “(보수총액÷연간 총근무일수)×지원대상 근무일수”로 산정된 보수총액,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을 기초로 지원금이 산정됨

 

■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시에는 근로자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료 전액을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근로자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료 전액을 원천공제하고도 근로자지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업무상 횡령(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음

 

 

 

고용보험료지원금지급신청서(건설업등)(2016.1.1.시행).hwp

 

고용보험료지원금지급신청서(건설업등)(2016.1.1.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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