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by 오늘도최선을 2023. 1. 20.
728x90
반응형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

 
▶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①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②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③ 갑문시설 및 연장 1000m 이상의 방파제
④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⑥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⑦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제2종시설물
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
① 연장 100m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②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는 경우)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 천공기(높이 10m 이상),항타 및 항발기,타워크레인

 

8)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구 분
상 세
비 계
 높이 31m 이상
 브라켓(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ㆍ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ㆍ 높이가 5m 이상인 동바리
지 보 공
ㆍ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ㆍ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
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
ㆍ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
,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ㆍ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
ㆍ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9)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