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또는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 및 심사.확인을 받음으로써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2조
①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② 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④ 터널 건설등의 공사 ⑤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⑥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제출주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출기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 거쳐 공사착공(실착공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 제출 가능
* 착공이란 전체 건설공사의 시작이 아니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시점을 의미하며,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제출서류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
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자기공사인 경우는 생략 가능)
⑥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1)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공사 개요서(별지 제101호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다.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라. 전체 공정표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102호서식)
바. 안전관리 조직표
사.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2)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심사 및 조치
심사기관은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
심사수수료
벌칙사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출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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