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축허가1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대상 및 차이점 건축신고 건축신고란 건축신고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도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신고 사항을 제외하면 모두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축신고 대상신고 대상: 건축법 제14조,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연장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추가로 1년간 연장 ◆ 건축의 경우 ①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단,지구단위계획구역,방재지구,붕괴위험지역 제외):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②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 2023. 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