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정정신고1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 및 자격상실 신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 신고대상 ▶ 내용변경: 신고 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 ▶ 내용정정: 고의.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것 ○ 내용변경(4대보험 공통신고) : 성명,주민등록번호,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자격 취득일, 자격 상실일 등 ※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변경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해당 ○ 내용정정(국민연금 고유) : 기준소득월액 등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 내용변경: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착오발견 즉시 제출서류 ○ 내용변경(4대보험 공통):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 내용정정(국민연금고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국민연금 사.. 2023. 1.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