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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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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변경: 신고 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
▶ 내용정정: 고의.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것 ○ 내용변경(4대보험 공통신고) : 성명,주민등록번호,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자격 취득일, 자격 상실일 등 ※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변경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해당 ○ 내용정정(국민연금 고유) : 기준소득월액 등 |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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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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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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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변경: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착오발견 즉시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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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변경(4대보험 공통):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 내용정정(국민연금고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 신고대상
① 사용관계 종료(퇴직)
②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③ 60세 도달 ④ 사망 ⑤ 60세미만 특수직종 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⑥ 60세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⑦ 다른 공적연금 가입 ⑧ 근로자에서 제외된 때 |
◆ 신고기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자격상실 시기
● 다음 각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① 사용관계 종료(퇴사) 때 ② 60세에 달한 때 ③ 근로자에서 제외된 때 - 일용.단시간근로자가 월8일 미만 또는 월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 미만으로 근로자에서 제외된 때 -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자가 된 단시간근로자가 가입을 미희망 하거나 사용자가 가입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는 상실 신고서 제출일의 다음날로 상실처리 ④ 기초수급자가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때 ⑤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⑥ 사망(사망추정 포함)한 때 ● 다음 각 사유는 그 해당하게 된 날 ①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거나 퇴직연금 등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② 60세미만 특수직종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③ 60세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 해제된) 때 ④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대표자가 적용제외 신청한 때 |
◆ 작성방법
○ 상실일이 2일 이후인 경우: 상실월 보험료 납부
○ 초일취득 당월 상실시 납부 희망여부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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