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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업무/4대보험업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 및 자격상실 신고

by 오늘도최선을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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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
 
 
신고대상
▶ 내용변경: 신고 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
▶ 내용정정: 고의.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것


○ 내용변경(4대보험 공통신고) : 성명,주민등록번호,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자격 취득일, 자격 상실일 등
※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변경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해당


○ 내용정정(국민연금 고유) : 기준소득월액 등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 내용변경: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착오발견 즉시
제출서류
○ 내용변경(4대보험 공통):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 내용정정(국민연금고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 신고대상

 
 사용관계 종료(퇴직)
②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60세 도달
④ 사망
 60세미만 특수직종 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60세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⑦ 다른 공적연금 가입
 근로자에서 제외된 때

 

◆ 신고기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자격상실 시기

 
 다음 각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사용관계 종료(퇴사) 때
 60세에 달한 때
 근로자에서 제외된 때
- 일용.단시간근로자가 8일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 미만으로 근로자에서 제외된 때
-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자가 된 단시간근로자가 가입을 미희망 하거나 사용자가 가입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는
상실 신고서 제출일의 다음날로 상실처리
④ 기초수급자가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때
⑤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⑥ 사망(사망추정 포함)한 때


 다음 각 사유는 그 해당하게 된 날
①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거나 퇴직연금 등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② 60세미만 특수직종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③ 60세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 해제된) 때
④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대표자가 적용제외 신청한 때

 

◆ 작성방법

 상실일이 2일 이후인 경우: 상실월 보험료 납부

 초일취득 당월 상실시 납부 희망여부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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