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소득세세액공제조정1 2023년부터 바뀌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2023년부터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된다.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되어 근로소득자 대부분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었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30만원을 줄인다. 또한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2023년 1월 1일부터 월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 소득세 개인의 1년간의 소득액을 .. 2023. 1.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