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고 사유
비산배출되는 먼지(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최초 도급을 받은 자)
신고시점
사업시행전 (공사 착공전)
변경신고
변경 후 30일 이내
대상공사(건설업)
가.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2)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다.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라. 지반조성공사
1)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마. 도장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제출시기 및 제출처
착공 3일전까지 해당구청 환경위생과
구비서류
건설업만 제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와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5.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건설공사관리업무 > 건설공사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공제 소요비용 공사원가 반영 및 적용대상 근로자 (0) | 2023.02.04 |
---|---|
퇴직공제 제도, 가입대상공사 (0) | 2023.02.02 |
건설공사,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제출서류 (1) | 2023.01.31 |
인터넷을 통한 건설업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 방법 (0) | 2023.01.29 |
건설공사 대가지급 지연이자 (0) | 2023.0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