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대주주, 소액주주 할 것 없이 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비상장기업의 소액주주가 K-OTC시장(장외주식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벤처기업’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상장주식도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①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과
②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③ 비상장주식 등
대주주 요건
비상장주식의 대주주요건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4%이상 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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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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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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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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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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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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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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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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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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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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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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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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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과 세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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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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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아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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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주식
중견,대기업 주식 |
10%
20% |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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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3억원 이하
과세표준 3억원 초과 1년미만 보유 중견,대기업주식 |
20%
25%-1,500만원 30%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신고 및 납부기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져 있다
1)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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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시기
|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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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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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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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신고. 납부
|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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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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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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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신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
①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 주식등 2회이상 양도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주식등 2회이상 양도한 경우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제출서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거래내역서: 대주주만 해당
-양도소득계산명세 계산근거
-주식매매계약서
-주식양도금액 입금확인증(통장입금내역)
-대주주신고서: 연도중 주식취득으로 대주주가 된 자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가산세
▶ 무신고시:산출세액의 20%
▶ 미(과소)납부세액: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1일 0.025%
주식 양도시 납부세금 정리
세금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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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시장
|
코스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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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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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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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대주주는 과세 |
없음
* 대주주는 과세 |
중소기업 10%
비중소기업 20% |
지방소득세
|
없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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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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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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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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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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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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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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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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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비상장주식 매매시 세금관련 주의사항
한 과세기간 중에 여러 건의 주식매매가 발생할 경우 건별로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주식 등을 양도한 다음연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무신고·무납부시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피해갈 수 있다.
비상장주식 거래시 거래되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한 가액으로 매매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특수관계인간 거래일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증여세로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거래 전에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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