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전관리계획서수립대상건설공사1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 ▶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①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②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③ 갑문시설 및 연장 1000m 이상의 방파제 ④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⑥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⑦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 2023. 1.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