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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공사,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제출서류

by 오늘도최선을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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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2, 규칙 제21

 

신고대상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 기계,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

 

신고시점

공사 시행 전(공사 착공 전)

 

변경신고

①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 이상의 증가

②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④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⑤ 공사 규모의 10% 이상 확대

 

대상공사

건축물 건축공사: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해체공사: 연면적 3,000㎡ 이상

②토목건설공사: 구조물의 용적합계 1,000㎥ 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000㎡ 이상

③토공사.정지공사: 면적합계가 1,000㎡ 이상

④굴정공사: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

⑤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종합병원,공공도서관,학교,공동주택,노인전문병원(입소규모 100명이상),어린이 집(입소규모 100명이상) 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m이내 공사,주거지역,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

 

제외공사

①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인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공사

② 산업단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③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 선거리 300m 이내에 주택(폐가는 제외),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준수사항

①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예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 공사지역 협소로 방음벽시설 사전 설치 곤란한 경우

-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 설치시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②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제 출 처

관할청 환경위생과

 

제출서류

① 특정공사사전신고서

②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③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④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⑤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

①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 제외) 

②천공기

③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 

④브레이커(휴대용포함) 

⑤굴착기

⑥발전기

⑦로더

⑧압쇄기

⑨다짐기계

⑩콘트리트 절단기

⑪콘크리트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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