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62세이상근로자채용1 65세 이상 근로자 채용시 고용보험 취득신고 여부와 실업급여 적용여부 만65세 이상 근로자 신규채용 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만65세 이상 근로자 신규채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두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적용 제외되어도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 신규 채용일지라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만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퇴직시까지 적용되므로 65세가 되었다고 상실 신고하는 것.. 2023. 1.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