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근로자 신규채용 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만65세 이상 근로자 신규채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두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적용 제외되어도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 신규 채용일지라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만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퇴직시까지 적용되므로 65세가 되었다고 상실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요율만큼 근로자분으로 계속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이란?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
65세 이상 근로자 채용시 고용보험 가입여부
현행법은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예외)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이에 따라, 65세 이후 고용된 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추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 만65세 이후 입사한 경우
① 만65세 이후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
- 만65세 이상이라도 무조건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임 - 실업급여는 부과되지 않지만 회사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비는 부과된다 - 실업급여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불가 ② 만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 - 만65세 이후 입사한 근로자가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의 단절 없이 연속 근로일 경우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비 모두 부과됨 -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하지 않고 전직한 경우라도 토요일,일요일,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으면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
▶ 만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중인 경우
- 만65세 되기전 상태 그대로 지속: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비 모두 부과
- 퇴사 시 실업급여 사유되면 실업급여 수령 |
[ 고용보험법 ]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 및 제5장(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65세 이상자 실업급여 적용
◇ 실업급여 적용 대상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
(1)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
(원칙)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함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
(2) 고용형태에 따른 적용
○ (상용 → 65세 이후 일용)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을 이직한 날과 일용으로 근로를 처음 시작한 날(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처음 근로일) 사이의 단절이 없어야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됨
○ (일용 → 65세 이후 상용) 일
용으로 근로를 한 마지막 날(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마지막 근로일)과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을 취득한 날 사이의 단절이 없어야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됨
○ (일용 → 65세 이후 일용)
65세 이전 일용으로 근로를 한 마지막 날과 65세 이후 근로를 시작한 날 사이에 10일 미만으로 근로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됨
[ 예시 ]
65세가 되는 날이 3.15.인 甲이 A현장에서 3.1.~3.13.까지 일용근로, 그 이후 3.20.∼30.까지 일용근로한 후 4.1. 수급자격 신청한 경우 → 65세 전후로 10일 미만 근로공백이 있으므로(타 수급요건 충족 전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총무인사업무 > 4대보험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EDI를 통한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 방법 (0) | 2023.01.23 |
---|---|
2022.7.1 개정 고령자 고용지원금 알아보기 (0) | 2023.01.23 |
건강보험 EDI를 통한 4대보험 보수(소득)월액변경 신고 방법 (0) | 2023.01.22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 및 자격상실 신고 (0) | 2023.01.22 |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실무 안내 (0) | 2018.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