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 당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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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의 의의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기업이 도산하거나 휴,폐업 등(부도,폐업,법정관리,화의,회생개시절차 등) 기타의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 | |||||||
지 급 사 유 |
❶ 사실상 도산: 지방노동관서장이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한 경우 1) 적어도 6개월이내에 체불임금 정산이 불가능한 상태 부도, 당좌거래정지, 폐업신고, 폐업은 안했지만 사실상 재기불능의 영업중 단상태,표면상 휴업이지만 영업 재기 불가능 상태 등(사업을 현실적으로 계속하고 있으면 체당금을 받을 수 없음) 2) 근로자들이 퇴직했을 것 ※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야 함
❷ 재판상 도산: 법원이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 경우 | |||||||
지 급 요 건 |
■ 형식적 요건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 상 사업을 한 뒤에 도산한 경우 ▶ 근로자: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이내 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 실질적 요건 ▶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 사업의 폐지: 사업장이 폐지되고 근로자 전원이 해고됨에 따라 사업 본래의 활동이 정지된 경우. 또한, 사업주가 사업 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함에 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사실상의 조업 활동을 계속하는 생산관리의 경우에는 사 업주의 지휘관리하에 있는 사업활동 이 아니므로 사업의 폐지로 처리함 -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①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되거 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최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③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자금차입이나 기타 방법 에 의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① 사업주가 자산은 있으나 자산의 환가나 회수 등에 3개월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봄 ②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이 있으나 사업주의 1월이상 행방불명으로 당해 자산의 처분 또는 회수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
지 급 액 |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다만,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최대 1,560만원까지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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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30세미만 |
30~40세미만 |
40~50세미만 |
50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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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금 |
150만원 |
240만원 |
260만원 |
2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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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150만원 |
240만원 |
260만원 |
2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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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
105만원 |
168만원 |
180만원 |
14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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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 총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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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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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총900만원 |
총1,440만원 |
총1,560만원 |
총1,2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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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방 법 |
* 체당금의 신청: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 에 퇴직 당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청구 * 체당금 절차 도산등사실인정신청 → 노동부의 사실조사 → 노동부의 사실인정 통보 → 확인신청 서 제출 → 노동부의 확인 → 체당금지급청구서제출 → 체당금 확인 및 지급 * 도산등사실인정: 퇴직한 1인의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그 사업에서 퇴 직 한 모든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침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부정수급처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 자산에 대한 배당 시에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일반적인 채권순위
제1순위 :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제2순위 :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제3순위 :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권
제4순위 : 제1순위를 제외한 임금·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제5순위 : 조세·공과금 및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은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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