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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업무/계정과목해설

보험차익

by 오늘도최선을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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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차   익

 

 

■ 보험차익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용 중인 고정자산에 대해서 사고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되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보험금액이 그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이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보험차익이라고 한다.

 

■ 기업회계기준 규정

보험차익에 대하여 보험사고 자산의 종류를 불문하고 비경상성과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특별이익으로 그 외의 보험차익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은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험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보험차익의 크기는 유형자산의 가격변동이나 과거의 감가상각비의 과부족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즉, 보험차익의 발생원인은 주로 전반물가수준이 현저하게 상승하여 화폐가치가 하락한 경우나 과년도의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하든지 또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계상한 경우 및 당해 자산에 특유한 시장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경우 등에 기인한다.

 

보험에 가입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산의 확인에서부터 최종보험금의 수령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험사고로 멸실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당해 장부가액만을 장부상 소멸시키고 상대계정으로는 미결산계정은 현금 또는 미수금계정으로 대체하고 이 때 미결산계정의 금액보다 보험금 수령액이 많으면 차액을 보험차익으로 적으면 재해손실로 계상하는 것이다.

 

보험차익은 보험자산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특별이익으로 계상하며, 이 때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즉 철거비·소방비·타인소유재산에 대한 보상비 등 사후처리비 등이 있다면 보험차익과 상계하여 처리한다.

 

■ 세무처리

보험차익은 세법 상 유형자산의 매매차익의 성질로서 법인의 경우 익금에 포함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험차익에 대해서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세금을 추후로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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