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리.회계업무/계정과목해설

전도금과 가지급금, 회계처리 방법

by 오늘도최선을 2023. 3. 23.
728x90
반응형

 

 

전도금이란?

전도금이란 회사에 사업장(지점,대리점,영업소,공사현장 등)이 여러 개 있을 때 사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본사에서 사업장에 보내는 돈으로 이때 사용하는 계정이다.

 

전도금을 받은 지점은 지출을 한 뒤 회계처리를 위해 그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다시 본점에 보내게 된다.

본사는 증빙을 체크한 뒤 전도금보다 사용금액이 많은 경우 초과분의 전도금을 더 지급하게 된다.

 

본사와 현장이 떨어져 있어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본사의 통제가 어려울 경우에 이용된다.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으로, 발생은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전도금이 쓰이는 경우

①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소액경비(각종 공과금, 소모품 구입비, 식대 등)의 지출 시 일정 금액을 해당 직원에게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는 경우.

② 업무상 교통비,출장비등 기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

③ 회사에서 부서별로 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신속한 집행을 위해 소액현금제도를 두고 있을 시 그 경비를 나중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는 경우.

④ 건설현장에서 현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각종 소액경비(간식비,식대,잡자재,소모품 구입 등)를 현장 직원에게 선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

 

 

 

전도금과 가지급금의 차이

전도금과 가지급금의 차이는 업무관련성 여부에 있다.

 

▶ 전도금: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되었지만 아직 해당 금액의 성격 및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다.

▶ 가지급금: 회사가 회사의 특수관계자에게 임시로 대여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나 직원들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주거나, 출장비용 선지급 시에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의 경우 연말 법인세 신고 시 인정이자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인에 이자비용이 있을 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규정이 적용되어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전도금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전도금의 회계처리

▶ 전도금 지급시

지방사무실에 이번 주 운영자금으로 550,000원을 보낸 경우
(차) 전도금 550,000
(대) 보통예금 550,000

 

▶ 전도금 정산시

지방사무실에서 임차료 5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출하고 그 증빙을 보내온 경우
(차) 지급임차료 500,000
(차) 부가세대급금 50,000
(대) 전도금 550,000

 

전도금 관리

 

▶ 본사와 현장이 떨어져 있으면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통제가 안되므로 전도금 계정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전도금 사용내역 가운데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회사나 개인 모두에게 많은 세금부담을 주므로 주의해야 한다.

 

 

 

728x90
반응형

'경리.회계업무 > 계정과목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입채무  (0) 2023.07.14
보험차익  (0) 2023.07.14
보증금의 회계처리  (0) 2022.07.20
선급비용  (0) 2012.03.26
현금과부족  (0) 2012.02.0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