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의 회계처리
■ 개요
보증금은 고정자산 중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나 1년 내에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단, 회사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세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매년 갱신하게 되며 해지한다 해도 다른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기간 및 임대차기간이 1년일지라도 고정자산 중의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보증금은 원본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이자수익에 대신하여 효익을 얻는 것으로서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다.
■ 회계처리
보증금 10,000,000원과 월1,210,000원(VAT포함)에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1. 보증금의 지급시
(차) 보증금 10,000,000 (대) 현금 10,000,000
2. 월세 지급 시
(차) 지급임차료 1,100,000 (대) 현금 1,210,000
부가가치세 대급금 110,000
3. 월세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경우: 3개월치 차감시
(차) 지급임차료 3,300,000 (대) 보증금 3,630,000
부가가치세 대급금 330,000
4. 계약 위반 시
회사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어 계약금 100,000원(보증금 10%)의 손실을 본 경우
(차) 잡손실 100,000 (대) 현금 100,000
* 계약위반으로 인한 경우 영업외손익으로 위약금 계정을 사용하나 실무상 잡손실 계정으로
많이 처리함
▶ 사무실의 임차나 공장건물의 임차 시 내는 임차보증금, 전세권, 하자보증금, 영업보증금(입찰보
증금, 계약보증금, 수입보증금) 등은 보증금계정으로 처리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통
합하여 보증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 대차대조표에 공시할 때에는 보증금항목으로 일괄 묶어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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