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성충당금계정은 미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비용으로 당기의 손익계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금액을 추정하여, 당기에 비용처리하면서 그 금액을 부채로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이다. 즉 비용의 지급시기는 미래시점에 도래하지만 그 비용의 발생원인이 당기에 있는 경우 비용수익의 기간대응을 위하여 사용되는 계정이다. 부채성충당금으로는 퇴직급여충당금, 수선충당금, 공사보증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 등을 들수 있는데, 그 지출의 예상시기에 따라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1) 퇴직급여충당금
기업이 종업원과의 노사협약 또는 사규 등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종업원의 입사후 미래의 시점에 일시거액으로 지급될 퇴직급여액은 종업원의 근무기간이 누적되면서 누적적으로 증가된다. 이때 회사는 매기 발생한 퇴직금의 증가분을 기말에 파악하여 퇴직급여라는 당기비용으로 계상하면서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부채계정에 설정한다. 추후에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이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액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다.
① 연말 결산시 :
(차) 퇴직급여 ××× (대) 퇴직급여충당금 ×××
② 퇴직시(퇴직급여지급시) :
(차) 퇴직급여충당금 ××× (대) 현 금 ×××
(2) 수선충당금
기계와 같은 유형자산은 주기적으로 대대적인 수선을 행하게 된다. 이때에 거액의 수선비가 지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수선비를 발생시키는 원인행위는 기계의 계속적인 사용에 있으며 따라서 미래에 필요한 수선비중에 당기에 비용배분시켜야할 금액 만큼 당기의 수선비로 비용계상하며 이를 부채인 수선충당금에 회계처리한다. 추후에 기계의 수선이 이루어질 때 지출되는 수선비는 설정된 수선충당금과 우선상계한다.
① 매년 결산 시
(차) 수선비 ××× (대) 수선충당금 ×××
② 실제 수선비 지급 시
(차) 수선충당금 ××× (대) 보통예금 ×××
(3) 공사보증충당금
건설회사에서 건물 등의 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인도한 경우 건설회사는 당기의 건물인도로 인하여, 미래에 무료하자보수를 위한 지출이 발생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때 미래의 무료하자보수를 위해 지출될 금액을 추산하여 공사보증비로 당기에 비용계상하면서 이를 공사보증충당금계정에 부채로써 설정하여 둔다. 그리고 추후에 실제로 무료하자보수를 하여줄 때에 나타나는 비용은 공사보증충당금과 우선 상계한다.
① 미래 하자보수비 추산 시
(차) 공사보증비 ××× (대) 공사보증충당금 ×××
② 실제 하자보수비 지급 시
(차) 공사보증충당금 ××× (대) 보통예금 ×××
(4) 판매보증충당금
제품의 판매회사가 판매시에 구매자에게 판매후 일정기간의 제품보증기간을 약속하는 경우, 미래에 제품의 교환이나 무료수리 등 애프터서비스에 따른 비용의 발생을 예상할수 있다. 이때에 미래의 비용지출액을 추산하여 판매시 판매보증비라는 당기비용으로 계상하면서 이를 판매보증충당금계정에 부채로 설정하여 둔다. 추후에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나타나는 비용은 판매보증충당금과 우선상계한다.
■ 충당금의 세무처리
(1) 법정손금
세법상 충당금은 제한적으로 열거된 충당금만 세법상의 한도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열거되지 아니한 충당금은 전액 부인되고 열거된 충당금이라 하더라도 한도초과액은 역시 부인된다.
(2) 임의계상주의와 결산조정
세법은 충당금에 대하여 임의계상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충당금의 손금산입여부는 사업자의 선택에 따른다. 따라서, 충당금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퇴직보험충당금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세법상 열거된 충당금과 열거되지 않은 충당금
(1) 세법상 열거된 충당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퇴직보험충당금
(2) 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충당금 : 판매보증충당금, 공사손실충당금, 하자보수충당금
■ 세무조정
(1) 세법상 열거된 충당금은 결산서상에 계상한 경우에 한도초과액은 비용부인 처리한다.
(2) 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충당금을 회사가 계상한 경우에는 설정한 연도에 비용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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