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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업무/계정과목해설

무형자산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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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형   자   산

 

 

 

무형자산이란 일반적으로 유형자산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으로 영업권,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 라이센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등이 있다.

 

1. 영업권

 

대표적인 무형자산으로서 기업전체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자산이다. 영업권의 본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전체와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식별되거나 평가될 수 없는 분야인 기술이나 지식, 경영기법, 시장조사 및 판매촉진 등에서 평균이상의 능력에 의해 발생하는 무형의 자원과 상태를 영업권으로 보는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기업이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초과수익력을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준칙에 의하면 기업의 결합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수와 지분통합으로 구분가능하며 매수법을 사용한 경우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유상취득만을 인정하고 있다.

 

2. 산업재산권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1) 특허권

정부가 특수한 기술적인 발명이나 사실에 대하여 그 발명인 및 소유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그 발명품의 제도 및 판매에 관하여 부여하는 특권이며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이 된다.

 

2) 실용신안권

특정 고안이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이를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3) 의장권

특정 의장이 의장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이를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상표권

특정 상표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이를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3. 라이센스와 프랜차이즈

라이센스란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개발하였거나 소유하는 제품제조에 대한 신기술·신제조법 노하우 또는 상표 마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하며, 프랜차이즈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사업이라 하며 가맹사업자가 다수의 가맹계약자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 용역제공 등 일정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각종 영업의 지원이나 통제를 하며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 상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4. 저작권

지적소유권 중 하나인 저작권은 문학·연극·음악·예술 및 기타 지적 정신적인 작품을 포함하는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 또는 수익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허락할 수 있는 독점적·배타적인 권리이다.

 

이외에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소프트웨어 구입관련 원가를 컴퓨터소프트웨어로서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개발비, 임차권리금, 광업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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