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수익의 정의
이자수익이란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유가증권이자 등을 말한다. 수입이자와 할인료란 금전을 대여해 준 대가로 받은 금액이며, 그 중 할인료는 금융기관이 어음을 할인해 주고 이자상당액을 먼저 받은 이자를 말한다. 이러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는 금융기관에 예금하거나 금전을 대여한 또는 양도성정기예금증서를 매입하거나 어음을 매입한 때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유가증권이자란 회사채, 국공채 등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말한다.
이러한 이자수익은 기업회계상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이에 반하여 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실제지급일, 만기일, 이자지급기일 등을 수익시기로 보고 있는데 각 사례별 세무상 수익시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ㆍ 금전의 대여에 따른 이자 :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 전 상환 시에는 그 상환일)
ㆍ 기명공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ㆍ 무기명공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 실제 지급일
ㆍ 보통예금/ 정기적금/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정기예금연결 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이자는 해약일 또는 저축기간만료일
ㆍ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단, 기일전 해지시 그 해지일
ㆍ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ㆍ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ㆍ 양도성예금증서(CD) 또는 신종기업어음(CP)의 할인액 : 만기일. 만기 전 양도에 따른 처분손
익은 그 양도일
ㆍ 어음관리구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 예금인출일
ㆍ 이자지급약정이 없는 할인어음이 부도가 된 경우 동 어음의 수입이자: 실제로 지급받는 날
ㆍ 무기명사채의 할인액 : 사채의 원금을 상환 받는 날
위와 같이 기업회계와 세법간에 이자수익의 인식시기가 차이가 나는데 기업회계 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이자수익은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한다. 추후 실제로 수입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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