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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업무/계정과목해설

유가증권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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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가  증  권

 

 

1. 유가증권의 분류

 

(1) 단기매매증권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

     하게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 즉, 1년 이내에 매도할 예정인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말

     한다.

 

(2)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주식이 아닌 채권 등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있는 경우

     에는 동 채권 등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3) 매도가능증권

     위의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유가증권.

 

2. 유가증권의 재분류

 

만기까지 보유할 생각으로 구입한 공채를 자금사정 등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동 공채를 만기보유증권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해야 하는 걸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의 특성,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일단 분류된 유가증권을 다시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단기매매증권과의 분류변경

 

  1) 단기매매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 등으로는 분류를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처음에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 것은 매도 시까지 단기매매증권으로 계속 두어야 한

      다. 다만 한가지 예외를 두고 있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즉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하

      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2) 매도가능증권 등에서 단기매매증권으로의 분류변경도 금지 된다.

     이 경우에는 시장성을 새로이 획득하더라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단

     기간 내 매도가 확실시 되면 ‘매도가능증권’의 과목으로 유동자산 내에 분류하여야 한다.

 

(2)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간의 분류변경

 

  1) 만기보유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변경할 수 있다.

    •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 평가손익은 자본조정에 계상한다.

 

          (차) 매도가능증권 xxx          (대) 만기보유증권 xxx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xxx (분류변경일의 공정가액과

                                                                                     만기보유증권 장부가액의 차액)

 

 

  2) 매도가능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 변경할 수 있다.

    •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만기보유증권 평가손익 계정으로 대체한다.

 

          (차) 만기보유증권 xxx         (대) 매도가능증권 xxx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xxx     만기보유증권평가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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