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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업무/계정과목해설

가수금과 가지급금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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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과 가지급금

 

 

1. 가수금

 

금전의 수입이 있었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들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되는 가계정을 가수금이라 한다.

실무상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자가 회사에 자금을 내놓을 때에는 그 금액을 ‘가수금’으로 인식한다. 또한 소규모법인의 경우 전표관리와 법인통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사업연도 결산 시 장부상 현금과 현금등가물이 법인통장의 현금과 현금등가물이 불일치하나 그 이유를 규명할 수 없을 경우 나타나는 계정과목이기도 하다.

 

2. 가지급금

 

 (1) 회계상의 가지급금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가지급금을 “기업 외부로의 지출은 있었지만 금액이 불확실하고 계정과목

      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임시로 사용하는 게정과목이므로 지출된 금액이 확정되거나 게정과목이 확정되면 대체분개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결산재무제표에는 가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이 나타나지 않는다.

 

 (2) 세법상의 가지급금

      법인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액”으로 정의하

      고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자금대여는 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법상의 가지급금은 기업회계상 대부분 대여금으로 처리되나, 가

      지급금은 실질적인 자금대여액을 말하므로 회계처리상 대여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

      질적인 대여금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세무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3.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

 

 (1) 소득세법상의 규제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의 가지급금은 출자금(자본금)의 환급 즉 인출금으로 보아 별다른 제재

     가 없으나 과다한 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제도를

     두고 있다.

     즉,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

     의 지급이자로서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 지급이자 × ( 당해과세기간 중 초과인출금적수 / 당해과세기간

     중 차입금적수 )

 

 (2) 법인세법상의 규제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로 한다.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

       ⓑ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대여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중 1개라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가지급금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

     하지 않는다.

 

            *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 × (업무무관가지급금적수 / 총차입금적수)

 

  2) 가지급금 인정이자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관련의 유무에 상관없이 법인세법상 반드

      시 받아들여야 하는 수입이자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이 수령하는 이자금액이 법인세

      법상의 인정이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되어 차액을 익금산입의 세

      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인정이자해당액 - 회사계상수입이자금액 = (+) : 익금산입 이자차액 / (-) : 세무조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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