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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송 품
1. 적송품 계정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상품의 판매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의 판매를 위탁판매라고 한다. 이 때 위탁자는 상품을 수탁자에게 발송하고 이를 적송품계정으로 인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한편 위탁하는 상품을 수탁자에게 발송할 때 발생되는 운임은 적송품을 판매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적송품의 취득원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상품을 수탁자에게 발송한 것은 단순히 상품의 보관장소만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탁자는 수탁자가 동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
1) 상품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때
(차) 적송품 1,100,000 (대) 상품 1,000,000
현금 100,000(운임)
2) 수탁자가 동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한 때
(차) 현금 1,500,000 (대) 매출 1,600,000
지급수수료 100,000
(차) 매출원가 1,100,000 (대) 적송품 1,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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