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공과금은 기업이 부담하는 국세, 지방세 그리고 각종 공공단체의 부과금 및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공과금이란 상공회의소 일반회비,조합회비,협회비,대한적십자사회비,동업단체의 부과금,기타 영업과 관계가 있는 공공적 성격의 지출이 있다.
또한 손익계산서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분류되며 차변과목이다.
■ 회계처리
▶ 세금 납부시
본사 사옥에 대한 재산세 1,000,000원의 청구서가 통지되어 납부하였다.
(차변) 세금과공과 1,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
▶ 공과금 납부시
협회비 100,000원을 말일날에 납부하였다.
(차변) 세금과공과 1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
▶ 벌금 납부시
영업용 차량의 주차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100,000원을 말일에 납부하였다.
(차변) 세금과공과 1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
■ 회계처리시 유의 사항
1. 전기나 기름 등을 제품의 생산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제조원가(재료비 등의 계정)으로 회계처
리 하여야 한다.
(차변) 재료비 ××× (대변) 재공품 ×××
2. 부동산 임차료에 냉난방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료 계정에 포함시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차변) 임차료 ××× (대변) 현금 ×××
○ 주의사항
- 자산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 등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 사계약 위반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이 되나 가산세 등 조세의 불
이행으로 인한 납부액이나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등은 손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이
점은 유의를 하여야 한다.
- 상공회의소회비 중 일반회비는 세금과공과로 인정이 되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도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이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