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일컫는다. 사실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업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의 관리는 사업자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에 의해 일정액을 납부하는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사업주는 급여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 50%를 공제하여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부담분과 합쳐서 납부한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가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과는 달리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매년 초 먼저 납부하고 이후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매년 초에 1년분 보험료를 추정하여 보고 납부하고(이를 개산보험료라 한다), 이후 회사규모와 임금총액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확정하여 정산한다.
▶회계처리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보험료 납부 시 사업주부담분 50%는 복리후생비와 세금과공과로 처리한다.
고용보험료는 통상 년초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하여 보험료는 먼저 납부하고 임급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할 때에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한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이 없이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보험료로 처리한다.
1월 고용보험료 개산보험료 1,200,000 납부 시
(차) 선급보험료 1,500,000 (대) 현금 1,200,000
▶ 급여 지급 시
(차) 급여 2,000,000 (대) 건강보험료예수금 50,000
국민연금예수금 70,000
고용보험예수금 30,000
현 금 1,850,000
▶ 보험료 납부 시
(차) 복리후생비(건강보험 회사부담분) 50,000 (대) 현금 240,000
세금과공과(국민연금 회사부담분) 70,000
건강보험료예수금 50,000
국민연금예수금 70,000
(차) 고용보험예수금 30,000 (대) 선급비용 65,000
복리후생비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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