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은 모든 기업이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의 모든 내용을 중소기업이 준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중소기업의 재무보고로 인하여 효익을 얻는 이해관계자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중 일부 내용을 달리 적용해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아래의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일반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가 어렵거나, 기업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장가격과 직접 비교하여 공정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래 기업회계기준은 20%이상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 대해서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투자회사 결산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피투자회사가 중소기업인 관계로 조속한 결산이 어렵고, 이로 인하여 효익을 얻는 이해관계자가 적다고 판단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명목가액을 대차대조표가
액으로 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등의 채권채무액을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또는 현재가치)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현금구입가격과 총채권채무액과의 차이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간편하게 명목가액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4.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매출 및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용역제공을 완료하였거나 공사 등
을 완성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
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용역매출과 공사계약에 대하여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능력을 감안하여 1년 내에 완료되는 단기용역매출이나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완성시점에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일시에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며, 비슷하게 장기 할부매출에 대해서도 회수기일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의 결정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을 개별자산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합리적인 추정과정 없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본래 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과 실제 법인세 납부액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세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회계와 세법과의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대나 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한해서 법인세 납부액을 법인세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손익계산서에서 1주당 경상이익 및 1주당 당기순이익은 주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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