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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업무/사례별회계처리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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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적립금이란 회사의 미래를 위해 수익 등에서 따로 떼어 적립하는 돈이다.

적립금에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적립하여야 하는 법정적립금회사에서 임의로 나중을 위해 비축해 두는 임의 적립금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법정적립금은 법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립되는 이익준비금, 기업합리화적립금 등이 이에 해당하고, 임의적립금은 기업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립되는 적립금으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되는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등이다.

 

기업은 반드시 적립한 금액을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익을 기업 내부에 유보시킴으로써 시설확장적립금을 시설확장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주들의 배당 압력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1. 법정적립금

 

적립금은 회사가 사업을 운영한 후 남긴 돈, 이익을 적립한 것으로 법정적립금은 회사가 남은 이익을 함부로 유출하지 못하게 비축하여 혹시 모를 미래의 경영상황의 악화를 대비하여 법에서 강제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대표적인 법정적립금인 이익준비금은 상법에서 매 결산기에 현금으로 주는 이익 배당금의 10분의 1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임의적립금

 

이는 법정적립금과는 달리 회사가 임의로 적립하는 적립금이나 법인세 등을 이연 시킬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준비금 등을 말한다. 또한 임의 적립금에는 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설정하는 적극적인 적립금으로서 감채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등이 있고, 미래의 회사 순자산이 감소할 것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등 소극적 적립금, 기타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이렇게 세가지가 있다.

 

3. 회계처리

 

법정 또는 임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이월이익잉여금 xxx             (대) 이익준비금 外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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