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hwp
[별표 6] <개정 2011.11.1> [시행일:20120525] 제1호마목, 제2호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제3호 | |||||||||||||||||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 |||||||||||||||||
1.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차 |
2차 |
3차 이상 | |||||||||||||
영업정지기간 |
과징금의 금액 |
영업정지 기간 |
과징금의 금액 |
영업정지 기간 |
과징금의 금액 | ||||||||||||
가.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2호 |
2개월 |
2,000만원 |
3개월 |
3,000만원 |
3개월 |
3,000만원 | ||||||||||
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3호 |
4개월 |
|
4개월 |
|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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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된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1호 |
4개월 |
4,000만원 |
4개월 |
4,000만원 |
4개월 |
4,000만원 | ||||||||||
라.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82조 제1항제1호 |
3개월 |
3,000만원 |
3개월 |
3,000만원 |
3개월 |
3,000만원 | ||||||||||
마.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4호 |
3개월 |
4,000만원 |
4개월 |
4,000만원 |
4개월 |
4,000만원 |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5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1) 외의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5호 |
2개월
2개월 |
2,000만원
2,000만원 |
3개월
2개월 |
3,000만원
2,000만원 |
3개월
2개월 |
3,000만원
2,000만원 | ||||||||||
사.「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6호 가목 |
1개월 |
1,000만원 |
1개월 |
1,000만원 |
1개월 |
1,000만원 | ||||||||||
아.「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나목 |
1개월 |
1,000만원 |
1개월 |
1,000만원 |
1개월 |
1,000만원 | ||||||||||
자.「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다목 |
2개월 |
2,000만원 |
3개월 |
3,000만원 |
3개월 |
3,000만원 | ||||||||||
차.「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및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다목ㆍ라목 |
1개월 |
1,000만원 |
1개월 |
1,000만원 |
1개월 |
1,000만원 | ||||||||||
카.「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라목 |
2개월 |
2,000만원 |
3개월 |
3,000만원 |
3개월 |
3,000만원 | ||||||||||
타.「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마목 |
2개월 |
2,000만원 |
2개월 |
2,000만원 |
2개월 |
2,000만원 | ||||||||||
파.「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1) 10명 이상 사망한 경우 2)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경우 3)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7호 |
5개월
4개월
3개월 |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
5개월
4개월
3개월 |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
5개월
4개월
3개월 |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 ||||||||||
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5호 |
1년 |
5억원 |
1년 |
5억원 |
1년 |
5억원 | ||||||||||
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나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5호 |
8개월 |
3억원 |
8개월 |
3억원 |
8개월 |
3억원 | ||||||||||
너.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5호 |
6개월 |
2억 5천만원 |
6개월 |
2억 5천만원 |
6개월 |
2억 5천만원 | ||||||||||
더.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5호 |
4개월 |
1억 5천만원 |
4개월 |
1억 5천만원 |
4개월 |
1억 5천만원 | ||||||||||
러.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5호 |
2개월 |
8,000만원 |
2개월 |
8,000만원 |
2개월 |
8,000만원 | ||||||||||
| |||||||||||||||||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야기한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야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 |||||||||||||||||
2.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비율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영업 정지 기간 |
과징금의 비율(%) | ||||||||||||||
5천만원 까지 |
1억원 |
5억원 |
30억원 이상 | ||||||||||||||
가.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1호 |
8개월 |
30 |
24 |
16 |
8 | |||||||||||
나.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2호 |
6개월 |
24 |
18 |
12 |
6 | |||||||||||
다.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3호 |
8개월 |
30 |
24 |
16 |
8 | |||||||||||
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3호 |
6개월 |
24 |
18 |
12 |
6 | |||||||||||
마.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3호 |
6개월 |
24 |
18 |
12 |
6 | |||||||||||
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3호 |
4개월 |
16 |
12 |
8 |
4 | |||||||||||
사.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3호 |
4개월 |
16 |
12 |
8 |
4 | |||||||||||
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4호 |
6개월 |
24 |
18 |
12 |
6 | |||||||||||
비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각 구역 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 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따른다. 2.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각 구역 사이의 과징금이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3.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야기한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야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 |||||||||||||||||
3.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
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
영업정지기간 |
과징금의 금액 | ||||||||||||||
가.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4)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법 제82조의2제1항
|
8개월 6개월 4개월 2개월 |
8억원 6억원 4억원 2억원 | ||||||||||||||
나. 법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수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4)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법 제82조의2제2항
|
1년 4개월 1년 8개월 4개월 |
16억원 12억원 8억원 4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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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1.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다.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행하는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한 경우 2. 위 표 중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과한다. 3.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야기한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야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 |||||||||||||||||
4.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영업정지기간 | |||||||||||||||
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83조제3호 |
6개월 | |||||||||||||||
나.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83조제9호 |
6개월 | |||||||||||||||
다.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법 제83조제10호 |
1년 | |||||||||||||||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
법 제83조제11호 |
6개월 | |||||||||||||||
비고 1.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야기한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야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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