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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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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hwp

 

 

[별표 6] <개정 2011.11.1> [시행일:20120525] 제1호마목, 제2호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제3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1.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가.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2호

2개월

2,000만원

3개월

3,000만원

3개월

3,000만원

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

4개월

 

4개월

 

4개월

 

다.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1호

4개월

4,000만원

4개월

4,000만원

4개월

4,000만원

라.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2조

제1항제1호

3개월

3,000만원

3개월

3,000만원

3개월

3,000만원

마.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4호

3개월

4,000만원

4개월

4,000만원

4개월

4,000만원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5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1) 외의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5호

 

 

 

 

 

 

2개월

 

 

 

 

 

2개월

 

 

 

 

 

 

2,000만원

 

 

 

 

 

2,000만원

 

 

 

 

 

 

3개월

 

 

 

 

 

2개월

 

 

 

 

 

 

3,000만원

 

 

 

 

 

2,000만원

 

 

 

 

 

 

3개월

 

 

 

 

 

2개월

 

 

 

 

 

 

3,000만원

 

 

 

 

 

2,000만원

사.「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가목

1개월

1,000만원

1개월

1,000만원

1개월

1,000만원

아.「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나목

1개월

1,000만원

1개월

1,000만원

1개월

1,000만원

자.「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다목

2개월

2,000만원

3개월

3,000만원

3개월

3,000만원

차.「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및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다목ㆍ라목

1개월

1,000만원

1개월

1,000만원

1개월

1,000만원

카.「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라목

2개월

2,000만원

3개월

3,000만원

3개월

3,000만원

타.「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마목

2개월

2,000만원

2개월

2,000만원

2개월

2,000만원

파.「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1) 10명 이상 사망한 경우

2)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경우

3)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7호

 

 

 

 

 

 

 

 

 

 

5개월

 

4개월

 

3개월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5개월

 

4개월

 

3개월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5개월

 

4개월

 

3개월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1년

5억원

1년

5억원

1년

5억원

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나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8개월

3억원

8개월

3억원

8개월

3억원

너.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6개월

2억 5천만원

6개월

2억 5천만원

6개월

2억 5천만원

더.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4개월

1억 5천만원

4개월

1억 5천만원

4개월

1억 5천만원

러.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2개월

8,000만원

2개월

8,000만원

2개월

8,000만원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야기한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야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2.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비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과징금의 비율(%)

5천만원 까지

1억원

5억원

30억원 이상

가.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호

8개월

30

24

16

8

나.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호

6개월

24

18

12

6

다.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8개월

30

24

16

8

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마.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4개월

16

12

8

4

사.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4개월

16

12

8

4

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

6개월

24

18

12

6

비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각 구역 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 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따른다.

2.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각 구역 사이의 과징금이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3.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야기한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야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3.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가.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4)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 제82조의2제1항

 

 

 

 

 

 

 

 

 

 

 

 

 

 

 

8개월

6개월

4개월

2개월

 

 

 

 

 

 

8억원

6억원

4억원

2억원

나. 법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수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4)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 제82조의2제2항

 

 

 

 

 

 

 

 

 

 

 

 

 

1년 4개월

1년

8개월

4개월

 

 

 

 

 

16억원

12억원

8억원

4억원

 

 

 

 

비고

1.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다.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행하는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한 경우

2. 위 표 중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과한다.

3.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야기한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야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4.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3조제3호

6개월

나.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83조제9호

6개월

다.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83조제10호

1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법 제83조제11호

6개월

비고

1.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야기한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야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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