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개정 2011.11.1> [시행일:20120525] 제2호바목, 사목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
2차 |
3차 이상 | ||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0조 제1호 |
30만원 |
50만원 |
50만원 |
나.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 제1호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다.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 제1호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라.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99조 제2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마.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 제3호 |
1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 제4호 |
1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사.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법 제99조 제5호 |
1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아.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 제6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 제7호 |
3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차. 건설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법 제100조 제2호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
법 제100조 제3호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99조 제8호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파.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 제9호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하.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00조 제4호 |
30만원 |
50만원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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