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1. 장애인의 범위 확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
에 있는 사람으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면 됨.
2.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완화: 나이요건 배제
* 소득금액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나이요건 :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따라서, 장애인은 소득금액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가능
3. 보험료공제 혜택: 100만원 추가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00만원을 한
도로 추가 보험료공제 가능
■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나이
요건(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60세 이상)을 충족
해야 함(장애인에 대해서는 나이요건 없음)
★ 단,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
가능
특히, 의료비의 경우 나이요건뿐만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음.
★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없음.
■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함.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 나이 제한은 받
지 않음.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함.
■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
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됨. 안경구입비는 부양가
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함. 안경구입비의 증빙서류는 사용자
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공제문턱’ 미달 사용금액은 영수증 수집에 시간낭비 말아야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이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
3천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3천만 원×3%)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
가 없음.
★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이므로, 예를 들어 총급
여 3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이 750만원(3천만 원×25%) 이하이면 영수증 수집
필요 없음.
■ 소득이 ‘면세점’ 이하이면 소득공제 영수증 챙길 필요 없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 및 표준공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고, 가족관계
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을 경우 인적공제도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총급여가 근로소
득공제금액 및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이 없어 납부할 세액도 없으므로 보험
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영수증을 굳이 챙기지 않아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
음
■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 가능
근로자가 연도 중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여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함. 다만,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하였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
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012년 5월 중 근로자의 주소지 관
할 세무서에 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함.
■ 기부금·연금저축공제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가능
현재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에만 사용·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에따라 2011년도에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 입사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은
공제신청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및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도중에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당해 연도에 지출·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 동안은 본인 및 기본공제자 중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만 공제대상이었으나, 올
해부터는 기본공제자 중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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