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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
■ 근무지 신고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근무지와 종된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종된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근무지에 제출하는 경우 주된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종된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
- 확정신고 안할시 과소납부 소득세,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추가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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