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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 연말정산 |
연말정산 시기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 |||
연말정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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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
근로기간 동안의 총급여액 (총급여액 = 전체급여 - 비과세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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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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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
기본공제,추가공제 시 월할 계산하지 않고 인별 요건 충족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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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기부금 |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동안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근로제공기간 외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 공제 가능 * 근로기간외 지출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 해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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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외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
근로기간동안 지출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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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액공제 |
근로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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