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
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
용(정규직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등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
※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
박의 소유자는 제외
■ 최저임금
구 분 | 2013년 | 2014년 | |
시 급 | 4,860원 | 5.210원 | |
일 당 ( 8 시 간 ) | 38,880원 | 41,680원 | |
월 급 | 주40시간(월209시간) | 1,015,740원 | 1,088,890원 |
주44시간(월226시간) | 1,098,360원 | 1,177,460원 |
※ 10% 감액적용: 4,122원(8시간 기준 일급 32,976원)
-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경비원, 보일러수리공 등)
※ 적용제외자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
는 사업의 종사자와 가사사용인,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사용자의 의무
1) 최저임금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
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①최저임금액 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③효력발생일
④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2) 도급인의 연대책임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도급계약 체결시 인건비단가
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3)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
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됨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
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최저임금 대상 및 제외대상
1) 최저임금 대상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항목만을 대상으로 함
(기본급, 직무수당, 업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자격)수당 등)
2) 최저임금 제외대상
연장수당, 휴일/야간수당, 연월차수당, 일.숙직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상
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월간통상 근로시간 계산방법
1) 주44시간제인 경우(226시간)
월간통상 근로시간 수 = [(44시간 + 주휴일 8시간) * 52주 + 8시간]/12월 = 226시간
2) 주40시간제인 경우(209시간)
월간통상 근로시간 수 =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52주 + 8시간]/12월 =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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