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의 의의
채권자의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제도
즉,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제도는 분쟁대상이 금전의 지급, 기타 유사한 성격을 띤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보통의 재판절차보다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2주일 내)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관할법원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채무자에게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 그 사무소, 영업소에 관계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및 불법행위지, 근무지, 어음의 지급지, 채권의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위의 사무소, 영업소란 채무자 자신이 경영하는 사무소, 영업소를 말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피용자로서 근무하는 타인의 사무소, 영업소를 말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청구액에 관계없이 단독판사가 담당한다는 점 및 순회심판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 지급명령의 신청
❶ 신청대상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한한다. 위와 같은 물건이라도 만약 특
정성을 띠고 있는 때(예컨대, 어느 창고에 보관된 백미라든가, 기명식 증권인 때)에는 지
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❷ 지급명령의 신청절차
지급명령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으나 통상 지급명령신청서(당사자 수에 1을 더한
수)를 작성하여 상대방(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등)에 제
출하되 채권자의 채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민사신청사건부에 접
수하면 된다.
■ 지급명령 첨부서류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로 차용증,계약서 등이 있으며,첨부서류는 지급명령신청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또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법정대리인의 자격증명서,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지배인이 관여할 경우 지배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지급명령 신청수수료
지급명령신청에는 소장에 첩부할 인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수에 따른 1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 지급명령 신청서의 작성방법
통상 A4용지에 첨부 예시와 같이 먼저 상단에 지급명령신청서라 기재하고 양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지급명령의 목적이 된 채권의 종류와 청구금액을 기재한다.
그 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되, 그 기재요령은 본 신청서의 예시와 같이 기재하고 증거방법으로서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기재하고 이를 첨부한 후 신청일자와 신청인의 기명날인 및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명을 기재하면 된다.
■ 지급명령 심리
①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즉 채무자의 참 여 없이 채권
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게 된다. 또 채권자의 소명도 필요 없음은 물론이다. 법원
으로서는 신청에 표시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 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발하면 된다.
② 지급명령에 대한 심리는 주로 서면심리에 의한다. 즉, 우선 신청서나 구술신 청조서를 심
사하여 누락, 인지의 부족 등 흠이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불응할 때에는 신
청서 또는 구술신청서류를 각하하여야 하며, 흠이 없는 때에는 청구의 내용을 검토하여 불
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정 을 명하거나 채권자를 심문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이의신청 방법
①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이때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시되면 족하고, 불복의 이유나 방어방법(부인, 항변 등)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② 이의신청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고, 아울러 송달료도 예납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상은 채무자에게 2회분 송달에 필요한 송달료를 예납시키고 이 송달료에 의
하여 채권자에게 인지 가첩명령과 송달료 예납명 령을 송달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절차에
서 통상 예납받는 액의 송달료를 예 납하게 하고 있다.
2. 이의신청의 시기와 효과
①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지급명령 송달이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
또는 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 령은 그 범위 내에서 실
효되고 소송절차로 옮겨진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송달료(1회분)를 예납하고 인지를 붙여야 하며 이의신청 기 간 경과 후
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③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외에는 그 범위 내에서 효력 을 잃게 되고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 급명령신청 당시로 돌아가
그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며, 소송 가액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 또는 합의부 관할
에서 다루게 되고 채권자는 지급명령 이 소송절차로 진행됨에 따른 지급명령신청 당시
첩부한 인지액을 제한 나 머지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신청서의 작성요령
A4용지를 사용하여 예시와 같은 형태에 따라 기재하면 되나, 좌측 상단에 지급명령의 사건번호(지급명령서에 기재되어 있음)를 기재하여 어떤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서임을 밝히고 상단 중앙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문구를 기재한 후 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이의사유를 기재(지급명령의 부당함을 기재)한다. 통상 이때에는 그 이의사유를 복잡하게 기재할 필요없이 지급명령에 불응하므로 이의신청을 한다는 내용 정도만 기재하고 상세한 내용은 소송절차로 옮겨진 후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통해 기재하여도 된다. 그 후 첨부서류와 신청일자 및 신청인의 기명날인과 당해 법원명을 기재한 후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
①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에 이의신청
을 하거나 법에 정한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결정 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
고 그 각하사실을 이의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함.
그 고지를 받은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고지를 받은 때 로부터 7일
이내에 각하결정을 한 법원의 직상급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다.
② 항고장에는 아래의 항고장 기재예시와 같이 기재하되, 원결정의 표시 등은 각하결정서를
참조하여 작성하면 된다.
■ 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정기간(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의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지급명령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