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가능 금액 |
급 여 압 류 가 능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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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료,임금,봉급,상여금,퇴직금,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1/2를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음(민사집행법 제246조) 다만, 월급여 금액에 따라 압류범위에 차등이 있음(동법 시행령 제 3조,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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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금액 |
150만원이하 |
전액압류 금지(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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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초과~300만원이하 |
월급여 -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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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초과~600만원이하 |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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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초과 |
월급여-<300만원+{[(월급여/2)-300만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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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총급여 150만원인 경우 |
압류금액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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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200만원인 경우 |
압류금액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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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500만원인 경우 |
압류금액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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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만원인 경우 |
압류금액 37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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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기준 금액 |
▶ 총액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연금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함 ▶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
급여의 내용등 |
①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위로금,명예퇴직수당 포함),퇴직연금 등 이와 비 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계속적으로 수령하는 채권을 모두 포함 ② 근로관계는 공법상, 사법상의 관계를 불문함 ③ 회사이외의 보수,조합장의 보수와 같이 계속적 위임관계로 인한 것도 포함함 ④ 본봉외에 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상여금,각종 수당(가족,초과근무,연월차휴가, 야간근 무,직능,특근수당 등이 포함)도 포함되며, 통근비,출장여비,숙박비,식 비 등 급여의 성질을 갖지 않은 실비는 제외됨 | ||||
압류금지채권 |
■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① 공무원 연금법 등의 유족 연금, 유족 보상금 ② 채무자가 구호 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곡물 등 일상 생필품 도 해당함 ③ 병사의 급료 ④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 ㅇ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ㅇ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ㅇ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 받게 될 보상청구권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여를 받을 권리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피해 자의 보 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을 받을 권리 ㅇ 선원보험법상,국민겅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ㅇ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 ㅇ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권 ㅇ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ㅇ 노인복지법에 의한 수급권 ㅇ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 ㅇ 범죄피해자구조법상의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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