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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치 권
■ 유치권의 개념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예)시계수리한사람이 시계수리비 받을때까지 시계인도 거부하는 것
■ 유치권의 성격
❶ 물권으로 변제를 받을때까지 소유자외의 경락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❷ 법률상의 요건에 부합하면 무조건 성립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도 필요 없고 등기가 없어도
성립한다
❸ 담보물건으로 경매에 붙일수 있는 경매권과 일정한 요건하에 물건을 직접 변 제에 충당할 수 있
는 간이 변제충당권을 갖는다
■ 유치권의 성립 시기
타인소유의 물건에 대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유치권자가 목적물
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유치권은 성립하며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을 상실한다
다시 점유하였을 때 유치권자는 권리를 회복한다
※ 판례: 완성된 건축물의 경우 보통 도급인의 소유로 보므로 건축업자에게 유치권이 인정된다
※ 건설유치권의 경우 건축업자는 건물을 인도했다가 공사대금 확보 차원에서 다시 일정부분 점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점유를 나중에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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