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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업관련 법령체계

by 오늘도최선을 201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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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관련 법령체계

 

 

 
  종합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종      
           
  건설업           전문건설업  
           
         
        개별법에 의한 등록업: 기본법이 보충 적용
     
      ※ 전기공사,전기통신공사,소방설비공사,문화재수리업은 제외
  건설산업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본법중
    건설용역업     건축설계.감리업(건축사법)     제6조,제26조
          및 제8장만
            적용
    감리전문업(건설기술관리법)    
   
 

■ 개별법에 의한 등록현황

  ▫ 주택건설촉진법 -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 수질환경보전법 - 수질오염방지시설업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

  ▫ 소음.진동규제법 - 소음.진동방지시설업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오염방지시설업

 

■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설비공사,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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