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설업관련 법령체계
종합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종
건설업
전문건설업
개별법에 의한 등록업: 기본법이 보충 적용
※ 전기공사,전기통신공사,소방설비공사,문화재수리업은 제외
건설산업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본법중
건설용역업
건축설계.감리업(건축사법)
제6조,제26조
및 제8장만
적용
감리전문업(건설기술관리법)
■ 개별법에 의한 등록현황
▫ 주택건설촉진법 -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 수질환경보전법 - 수질오염방지시설업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
▫ 소음.진동규제법 - 소음.진동방지시설업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오염방지시설업
■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설비공사,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제2조제4호)
728x90
반응형
'건설공사관리업무 > 건설공사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의 종류 (0) | 2012.05.04 |
---|---|
건설산업기본법상 용어의 정의 (0) | 2012.05.04 |
2012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0) | 2012.02.24 |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2013년) (0) | 2012.01.28 |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0) | 2012.0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