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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업무/사례별회계처리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의 회계처리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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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의 회계처리

 

 

회사가 임직원에게 축의금, 위로금 등 경조사비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을 때 회계처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이와 같이 경조사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혼의 경우에는 청첩장을, 사망의 경우에는 부고장 또는 사망제적등본, 출산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증빙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다만, 원칙적으로 건당 3만원 이상의 경비는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으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임직원에게 지출한 경조사비 등의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지나치게 큰 금액의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로 처리될 수 있는데, 복리후생비와 급여의 차이는 회사 내부에서 정한 경조사비 지급규정에 따른다.

즉, 회사의 축의금 지급규정이 500,000원인데 실제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차액 500,000원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로 처리한다. 급여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가 뒤따른다.

 

※경조사비란, 축의금 등의 경사비와 조의금 등의 조사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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