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비는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하고, 개업비는 창업비 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 개시 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창업비와 개업비의 개념 및 범위
(1) 창업비
창업비는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와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정관에 기재함이 없이 주주총회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지출한 비용은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개업비
개업비는 창업비 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 개시 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설비의 설치에 착수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영업개시일 이전에 발생된 수입이자 등은 개업기간 중의 개업비와 상계 처리할 수 없으며 동 개업비는 영업 개시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상각할 수 없다.
※ 법인이 개업일 전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량 운반구 등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본다.
■ 창업비와 개업비의 회계처리
(1) 창업비
1) 개정 전
2002.1.이전에 발생한 창업비는 이연자산으로 보아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 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 개정 후
기업회계기준 개정으로 인하여 이연자산이 삭제됨에 따라 법인세법도 기업회계기준과의 균형을 위하여 개정 후 발생하는 창업비는 자산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또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한다.
(2) 개업비
1) 개정 전
2002.1.1이전에 발생한 개업비는 개업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 액을 손금에 산입 한다.
2) 개정 후
창업비와 마찬가지로 기업회계기준 개정 전에는 이연자산으로 분류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 개정으로 인하여 이연자산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 창업비와 개업비의 세무 상 처리
(1) 2002.1.1 이전에 발생한 경우
2002.1.1 이전에 발생한 창업비 등은 강제상각이 적용됨으로 회사가 상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정과정에서 손금 산입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반대로 회사가 과대상각을 한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 한다.
(2) 2002.1.1 이후에 발생한 경우
2002.1.1 이후에 발생한 창업비 등을 손금으로 계상 한 경우에는 세법취지에 합당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또한, 회사가 해당 계정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상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은 임의상각으로 개정되었으므로, 회사가 상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손금에 산입 할수 없다.
(3) 2003년 이후 발생하는 경우
2003년 이후에 발생하는 창업비 등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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