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리.회계업무/계정과목해설

유가증권

by 오늘도최선을 2012. 2. 8.
728x90
반응형
유  가  증  권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표창하고 있는 증권을 말한다. 권리의 발생.존속.행사.이전에 있어서 증권을 소지할 것을 필요로 하며 어음, 수표, 주식, 사채, 국.공채,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1.회계상의 유가증권의 개념

 

회계상의 유가증권은 증권자체가 매매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음이나 수표는 그 자체가 매매의 대상이 아니고 다른 재화나 용역거래에 대한 지급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회계상의 유가증권이 아니다. 또한 창고증권이나 선하증권도 매매의 목적은 창고의 물품이나 선적된 화물이고 창고증권과 선하증권은 단지 증표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므로 창고증권이나 선하증권을 취득하게 되면 유가증권이 아니라 재고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반면에 주식이나 사채는 매매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므로 회계상의 유가증권에 해당된다.

 

2. 유가증권의 분류

 

유가증권은 보유목적과 보유능력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중대한 영향력 행사 시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한다.

 

3.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①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

   ② ①이 없는 경우 :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

   ③ ②도 없는 경우 : 공정가액을 추정하여 취득원가 측정

 

4. 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① 원가법 ② 공정가액법이 있다.

    원가법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법이고 공정가액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

    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유가증권의 양도

 

    유가증권을 양도하게 되면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처분손익 = 양도가액 - 장부가액 ± 자본조정항목으로 계상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6. 유가증권 감액손실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즉 회수가능가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 취득원

    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인식할 것을 고려 하여야 한다.

    감액손실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대차대조표일 마다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

    우에는 감액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감액손실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유가증권의 분류(단기매매증권)별 회계처리

 

 

  ◆ 단기매매증권의 회계처리

      단기매매증권이란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1) 취득시

        취득원가 = 매입가액 + 거래수수료 등 취득부대비용

 

                (차) 단기매매증권 ***             (대) 현금 ****

        취득단가는 개별법, 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종목별로 적용한다.

 

   (2) 보유시

        주식의 경우 - 현금배당금 수령 시 배당금 수익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다.

                (차) 현금 ***                         (대) 배당수익 ***

 

   (3) 기말평가시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하

        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①장부가액 > 공정가액

                (차)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      (대) 단기매매증권 ***

       ②장부가액 < 공정가액

                (차) 단기매매증권 ***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4) 처분시

       처분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5)사례로 알아보는 단기매매증권 회계처리

 

2003.10.15 A주식 단기보유목적으로 100만원에 구입

2003.12.31 A주식 공정가액 105만원

2004.05.30 A주식 배당금수입 5만원

2004.06.30 A주식 102만원에 처분

 

2003.10.15              (차)단기매매증권 100만원                 (대)현금 100만원

2003.12.31              (차)단기매매증권 5만원                     (대)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5만원

2004.05.30              (차)현금 5만원                                  (대)배당금수익 5만원

2004.06.30              (차)현금 102만원                              (대)단기매매증권 105만원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3만원

 

 

◆매도가능증권의 회계처리

 

   (1) 기말평가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 =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 -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차기이후에 발생하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과 상계하여 순액으로 보고

 

   (2) 처분시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을 인식하여 영업외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 매도가능증권의 처분가액 -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매도가능증권의 처분가액 -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가액

 

   (3) 공정가액의 회복 불가능한 하락

        공정가액의 회복불가능한 하락이 있게 되면 감액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한다.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 ( 매도가능증권의장부가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

        =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 -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

 

   (4) 감액손실 인식후 공정가액의 변동시

        감액손실로 인식한 금액을 한도로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을 환입하여 영업외수익으로 당기손익에 반

        영한다.(감액이후의 사건과 관련된 경우)

 

   (5) 사례로 알아보는 매도가능증권(지분증권) 회계처리

2003.10.15 A주식 100만원에 구입

2003.12.31 A주식 공정가액 105만원

2004.12.31 A주식 공정가액 80만원

2005.12.31 A주식 공정가액 90만원(2004.12.31.이후의 사건과 관계있슴)

2006.10.10 A주식 95만원에 처분

 

2003.10.15                  (차)매도가능증권 100만원               (대)현금 100만원

2003.12.31                  (차)매도가능증권 5만원                   (대)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만원

2004.12.31                  (차)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만원      (대)매도가능증권 25만원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20만

2005.12.31                  (차)매도가능증권 10만원                 (대)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환입 10만원

2006.10.10                  (차)현금 95만원                              (대)매도가능증권 90만원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5만원

 

 

728x90
반응형

'경리.회계업무 > 계정과목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급비용  (0) 2012.03.26
현금과부족  (0) 2012.02.09
창업비와 개업비  (0) 2012.02.08
미수수익,미지급비용,선수수익,선급비용  (0) 2012.02.08
금융상품  (0) 2012.02.0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