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급비용과 미지급비용
■ 개념
미지급비용이란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선급비용이란 미지급 비용과
는 반대로 선급된 비용을 말한다.
■ 회계처리
1) 비용이 발생한 경우
(차) **비용××× (대) 현금등 ×××
2) 기말시점에서 비용이 미지급된 것인가 선급 된 것인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미지급비용 발생시 : (차) **비용 ××× (대) 미지급비용 ×××
- 선급비용 발생시 : (차) 선급비용 ××× (대) ** 비용 ×××
또한 실무상 편의에 위해 다음 사업연도 초에 역분개(반대분개)를 실시한다.
■ 세무상 처리
원칙적으로 비용의 발생시기에 따라 인식하는 부분은 동일하나, 몇 가지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급이자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하고(지급받은날, 약정일등)에 의하고,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손금(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는 이를 손금(비용)인정한다.
임대료의 경우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
급을 받는 날을 귀속시기로 하고, 지급이자와 같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2. 선수수익과 미수수익
■ 개념
선수수익이란 받은 수익 중 차기이후에 속하는 금액을 말하며, 미수수익은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을 말한다.
■ 회계처리
1) 수익이 발생한 경우
(차) 현금 등 ××× (대) **수익 ×××
2) 기말시점에서 수익의 귀속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차기이후수익분 : (차) **수익 ××× (대) 선수수익 ×××
- 당기수익분 : (차) 미수수익 ××× (대) **수익 ×××
또한 실무상 편의에 위해 다음 사업연도 초에 역분개(반대분개)를 실시한다.
■ 세무상 처리
원칙적으로 수익의 발생시기에 따라인식하는 부분은 동일하나, 몇 가지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자수익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하고,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
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수익)으로 인정한
다. 다만, 금융보험업 등이 원천징수하는 이자 등은 제외한다.
임대료의 경우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지
급을 받는 날을 귀속시기로 하고, 수입이자와 같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으로 인정한다.
3. 선수금과 선급금
선수금이란 수주공사,수주품 및 기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을 말하며, 선급금이란 상
품,원재료등의 매입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을 말한다.
4. 법인세
법인세등은 기말결산에 의한 세무조정결과 계산된 산출세액을 법인세등으로 계상하며, 법인세법
에 의한 원천징수, 수시부과 및 자진신고납부세액등 이미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큰 경우에
는 선급법인세계정으로, 작은 경우에는 미지급법인세계정에 계상한다.
그리고 과거 회계연도에 대한 해당 법인세등이 경정,결정되어 발생한 법인세추납액 또는 환수액
은 각각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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