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자산의 의의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
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 유형자산의 종류
① 상각자산: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한 감가상
각의 방법에 따라 관련된 비용을 계상해야 하는 자산
- 건물: 건물, 냉난방, 전기, 통신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 등
- 구축물: 교량, 궤도, 갱도,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 기계장치: 기계장치ㆍ운송설비(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 등
- 선박: 선박과 기타의 수상 운반구
- 차량운반구: 철도차량,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 운반구 등
② 비상각자산: 상각되지 안흔 영구자산
- 토지: 대지,임야,전답,잡종지 등
- 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
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
■ 유형자산의 취득
1) 일반적인 유형자산의 취득
① 취득원가의 결정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격에 사용할때까지 투입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취득원가=구입가격+취득세,등록면허세+설치비+기타 구입제비용
※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사용중인 건물을 철거시 건물은 처분손익으로 철거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새건물 신축위해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철거관련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② 일괄구입: 유형자산을 일괄구입하여 개별자산의 취득원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일괄취득원가를
개별자산들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2) 특수한 유형자산의 취득
① 금융비용의 처리
일반적으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나 그 원가성이 인정되어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② 주식발행에 의한 유형자산의 취득
- 현물출자로 인한 취득원가: 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해 기업이 지불한 가격
- 주식발행에 의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되는 금액은 주식의 액면가액이 아니라 발행
가액이 되어야 한다
③ 증여 및 기타 무상에 의한 취득
- 취득원가: 증여받은 자산의 공정한 평가액 - 취득원가주의의 예외
④ 교환에 의한 취득: (원칙)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 제공된 자산 또는 취득한 자산중 공정한 평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
- 공정한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
- 토지,건물을 제외한 동종의 유형자산간의 교환시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1) 자본적지출
지출의 효익이 미래기간까지 미쳐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실질적으로 가치
를 증가시키는 지출, 당해 자산의 원가에 가산시킨다
(차) 유형자산 *** (대) 현 금 ***
2) 수익적지출
지출의 효익이 당기에만 미치고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
당해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차) 수 선 비 *** (대) 현 금 ***
자본적지출 | 수익적지출 |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빌딩등에 있어서 피난시설등의 설치 - 재해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등이 멸 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 기타 개량,확장,증설등 앞의 예들과 유사한 성질의 것 |
-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벨트의 대체 - 자동차 타이어 튜브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 장,유리의 삽입 -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앞의 예들 과 유사한 성질의 것 |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1) 감가상각의 의의
고정자산의 사용 또는 시일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는 것으로 자산의 취득원가를 합리적
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절차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2) 감가의 원인
① 물리적요인: 사용에 의한 마멸,시일의 경과에 의한 노후화
② 기능적요인: 기술진보에 의한 진부화,부적응에 따른 이용성 감소
3) 감가상각 계산의 3요소
① 취득원가
② 내용연수: 추정연수
③ 잔존가액: 추정가치
4) 감가상각의 방법
① 정액법: 매기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으로 기초금액을 내용연수동안 균등하게 배분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② 정률법: 매기 일정한 상각률 적용하여 계산
- 초기에 많은 감가상각비가 계산되고 기간 경과할수록 상각액이 감소
- 수선유지비 점점 증가하는 경우에 적합
③ 생산량비례법: 실제 생산된 수량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계산
당기실제생산량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
추정총생산량
④ 연수합계법
잔존내용연수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
내용연수합계
- 초기에 많은 감가상각비가 계산, 정률법에 비해 체감정도 낮다
⑤ 종합상각법: 성격이 상이한 자산을 하나로 묶어서 단일자산처럼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
자산감가상각비의 총합
▪ 종합상각률 = -----------------------
자산취득원가의 총합
자산 감가상각기초가액의 총합
▪ 종합내용연수 = ------------------------------
자산 감가상각비의 총합
▪ 감가상각기초가액 = 취득원가 - 잔존가액
5) 감가상각의 크기
▶ 감가상각비의 크기: 정액법 < 연수합계법 < 정률법 < 이중체감법
▶ 당기순이익의 크기: 정액법 > 연수합계법 > 정률법 > 이중체감법
■ 유형자산의 처분
▶ 처분가액 > 장부가액: 유형자산처분이익 -> 영업외수익
(차) 미 수 금 *** (대) 유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 유형자산처분이익 ***
▶ 처분가액 < 장부가액: 유형자산처분손실 -> 영업외비용
(차) 미 수 금 *** (대)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
유형자산처분손실 ***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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