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형자산의 의의
재화나 용역의 생산,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①식별가능하고 ②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③미래경제적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
①식별가능성: 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
②통제: 그 자원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해 제3자의 접근
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③미래경제적효익: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
■ 무형자산의 종류
1) 영업권: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 유형
-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다른 기업이나 사업을 매수,합병하는 경우(K-IFRS 인정)
- 내부창출영업권: 기업이 스스로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K-IFRS 불인정)
*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비한정인 것으로 보아 영업권이 대하여 상각하지 않는다
※ 영업권의 자가창설은 인정치 않으며 유상취득만 인정
2) 산업재산권: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상표권 등)
3) 개발비: 신제품,신기술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4) 기타
① 라이센스와 프랜차이즈: 일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계약
② 저작권: 저작물의 복제권,공영권,방송권,전시권 및 배포권을 총칭하는 저작자의 권리
③ 컴퓨터 소프트웨어:
④ 임차권리금: 건물이나 기타자산의 임차시에 보증금외에 임대한 건물,기타 자산이 다른자
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좋아 그 대가로 지급하는 권리금을 포함한다
⑤ 광업권: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⑥ 어업권: 수산업법에 의해 등록된 일정한 수면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입어권 포함)
■ 무형자산의 인식 및 최초측정
1) 개별취득: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
2) 매수기업 결합으로 인한 취득: 공정가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인식한다
3) 국고보조등에 의한 취득: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단, 공정가액 알 수 없는 경우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
련되는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자산교환에 의한 취득
- 취득원가: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
단,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무형자산의 상각
▶ 의의: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배분하는 것
▶ 상각대상 금액
①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②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영(0)으로 본다
1)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 상각기간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
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 상각방법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과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다만,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 상각액 회계처리
① 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
으로 인식
② 무형자산의 재무상태표상 표시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직접법과 간접법)
③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하며,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
2)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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